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언제 있었냐는 듯 요즘은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코로나 감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 격리에 의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으니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 변경
2023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나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원하지만 소득기준 충족 여부가 기존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산정 시 기존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에는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2022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가 2023년에는 기준 단순화가 되어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23년 기준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격리자와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 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에는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023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며,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에는 6월분 부과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확진 시 10만 원, 2인 이상 확진 시 15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소득기준 초과자이며, 신청 기간은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용은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되며,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등으로 산정합니다. 지원 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으로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격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는 2023년 3월 10일 이전 격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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