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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 수당, 대상, 내용, 부정수급

by 코드네임21 2023. 3. 10.

2023년 손주 돌봄 수당

해가 갈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정책이 다양해지며 혜택 또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손주 돌봄 수당입니다.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이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몫이 되어버린 가정들이 많은데 손주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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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 수당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망설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한쪽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아이를 케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아빠 엄마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가 손주 돌봄 수당인데,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으로 불립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한다면 아이 1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수당입니다.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경상남도에서도 경남형 손주 돌봄 수당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추후 전국 지역별 해당 혜택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한 달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조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중 하나만 이용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1인가구(3,116,838원), 2인가구(5,184,233원), 3인 가구(6,652,224원), 4인가구(8,101,446원), 5인가구(9,496,032), 6인 가구(10,841,972원)입니다. 만약 조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다면, 조부모 2, 부모 2, 아이 2 해서 6명이라면 중위소득은 10,841,972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 문제로 중위소득 기준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지만 점차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 매년 지원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니 2024년 이후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

시행시기는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육아정책은 현재 논의되고 언론에 홍보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기와 내용이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금액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아이 1명 월 30만 원, 아이 2명 월 45만 원, 아이 3명 월 60만 원으로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아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5만 원이 추가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달 30만 원씩 바우처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지급기한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최대 12개월 지원 예정이며, 신청방법으로는 신분 중, 소득금액증명서, 통장사본, 육아 조력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계획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정부 24,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원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업체 선정 준비 중에 있어 2023년 6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

육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만 실제로는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양육을 하는 경우 등 시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활동계획서와 확약서 등을 받고 그에 따른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당 수급 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하고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좋은 취지의 지원정책이니 만큼 필요한 가정에게 지속적으로 수급 및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행 지자체의 올바른 가이드라인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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