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 여파,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유지만이라도 하자던 심정에서 어느덧 하나둘 폐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폐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장사를 시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끝을 내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폐업을 할 때에도 발생되는 비용, 앞으로의 방향성 등 고려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 각종 철거비 문제, 앞으로의 진로 문제 등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는 사업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원상복구, 철거 등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1평당 13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10평의 경우 130만 원, 20평인 경우 260만 원이나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함으로 20평인 경우 250만 원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 사업 운영기간이 폐업 전 60일 이상이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이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의 수혜를 받았던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점포 철거비 지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점포 철거비 신청인 확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월별 사업자별 부과 내역서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담당자를 배정하여 서류 검토를 마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철거업자에게 먼저 비용을 송금한 후에 이체확인증을 제시하여 청구 비용을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폐업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직 장려수당
전직 장려수당 지원금은 폐업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폐업신고 후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소상공인 취업 교육을 수료하거나 취업한 사업장에서 근속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제외업종(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공고에서 참조) 이거나 가족 및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10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일용 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신청방법은 전직 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총 사업자 등록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온라인(소상공인 마당)으로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소상공인 진흥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하였다면 지원금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취업 전이라면 구직활동 중에 40만 원을 1차로 지급받은 후 취업 후에 2차로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후 취업계획이 없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으신 경우 추후 10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50만 원을 전직 장려금으로 신청해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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