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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코드네임21 2023. 3. 17.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차량 노후로 인한 관리 문제 등으로 경유차의 폐차, 폐차 후 차량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경유차량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비 효율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가스 오염과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유차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유차량은 종류,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기존 5등급까지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까지 조기폐차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접수처를 관허 폐차장 및 한국 자동차 협회로 일원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업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접수를 유도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은 6가지입니다. 첫째,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되는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 이어야 하는데, 예외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등록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을 통한 배출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합격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금 신청일 전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6가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제일 궁금하실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중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가 아닌 차량 기준 가액의 50~70%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나머지 30~50%는 배출가스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해야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유차는 배출가스가 3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경유차 구입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5톤 이상 5인승 이하 대형차량은 등급 및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7,8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차 시 100%, 중고차 구매 시 추가 100%, 신차 구매 시에는 200%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외 굴착기, 지게차는 최대 1,65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데 대형차량과 동일하게 폐차 시 100%, 신차 구매 시 200%까지 지원됩니다. 그 외 무공해 차량(전기, 수소차량) 50만 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100만 원 등으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폐차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5단계입니다. 1단계,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신청 지원이나 오프라인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작성해 지자체 및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2단계, 지자체 및 자동차 환경협회에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조기폐차 대상자 검증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전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으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폐차가 완료되면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단계, 신청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신규 차량이나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해 나머지 금액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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