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거나 갑자기 개인 가정사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과 같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생계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 종류
기존에 나와는 무관한 제도였다 하더라도 갑자기 개인사로 인하여 생계활동을 못 하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해당 제도에 대해 전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긴급 생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이나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해당 가구들을 지원하여 이로 인한 가정의 해체, 빈곤을 방지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요건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의 종류는 총 6가지로 생계 지원금, 의료 지원금, 주거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금, 교육지원금, 연료비 및 기타 지원금이 있습니다. 종류별 중복 혜택이 가능하니 대상이 된다 싶으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원 대상은 지원 유형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은 주 소득자와 이혼을 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업이나 폐업 등의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어 노숙을 하는 경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많은 위기사유로 인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1인 145만 8천 원, 2인 244만 5천 원, 3인 314만 6천 원, 4인 384만 원, 5인 451만 8천 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금융 재산이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긴급 복지 6가지 종류별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58만 3,400원에서 6인 가구 207만 2,100원까지 가구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매달 3개월간 지급되는데, 추가로 3개월을 지원할 수 있어 총 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 내에서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지원됩니다. 주거비 지원은 1인에서 2인 38만 7,200원, 3인에서 4인 64만 3,200원, 5인에서 6인 84만 8,600원씩 기본 3개월 지급에서 추가 9개월을 더한 12개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1인 535,900원부터 6인 1,987,700원까지 가구별 차등 지급되며, 총 6개월간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 단위로 초등학생 12만 4,0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비 및 기타 지원금은 연료비를 10월에서 3월 동계기간 동안 총 6회 10만 6,700원, 전기 요금 1회 50만 원 이내, 출산은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장례비 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생계비는 26만 2,000원이 추가 지급되며 의료비와 복지 시설비도 각각 10만 2,300원과 27만 8,000원씩 추가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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