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요건만 갖춰진다면 받아볼 수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금액이 적지 않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가족의 구성원,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3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소득요건, 재산, 가구 구성 형태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많게는 33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부터 10% 오른 금액으로 지원되는데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또한 현행에서 200만 원씩 오른 금액으로 단독가구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시행된 자녀장려금의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는 지급되지 않아 자녀장려금 신청 전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맞벌이 가구도 동일하게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동일하게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
재산 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되었는데, 아무래도 최저시급 자체가 오르다 보니 평균적인 급여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의 경우 100%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50%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도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홑벌이 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 정도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가구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에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신청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귀속 연도를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눠지며, 전년도 하반기 신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2023년 6월에 지급)까지, 전년도 정기분 신청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2023년 9월에 지급)까지, 올해 상반기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2023년 12월 지급)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보통의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의 경우 QR코드나 인터넷(홈택스), 전화 등을 통하여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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